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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여행·항공·숙박 취소해도 위약금 안낸다
국내 여행·항공, 거리두기 3단계 여파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면제
다중이용시설 외식 서비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때 위약금 면제 방침
“이번 개정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 신속히 해결될 것”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4 15:58:02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리 예약한 여행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을 면책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를 말한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새 기준은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둔다. 코로나 외에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1급 감염병이라 해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에 따라 위약금 수준이 달라진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등으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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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는다. 항공·숙박업의 경우 일정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한다. 같은 상황에서 여행업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반면 해외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의 5·6단계 선언 때는 위약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외식 서비스의 경우에도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뷔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돼 고위험 시설이 되면 위약금이 전부 면제된다.
 
연회 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집합·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깎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줄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이다”며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공정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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