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42.5%)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 활동이 집중됐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다.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반면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94.8%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낡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89.6%가 “문제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 “법 신설시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해당 질의엔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이어 “근거법이 있어야 신(新)사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다.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세대는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도’고 응답했다.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같은 인식, 기업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 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노동조합에 불허된 행위만 입법에 반영하자’는 응답은 21.1%였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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