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수차례의 현금지원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경우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 등 세밀한 논의 없이 ‘속도전’ 식으로 처리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취지 공감하나 형평성·지급기준·재원마련 등 고려할 사항 많아”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손실보장제의 실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주고 보자 식’이 아닌 재원마련 방안 등과 관련해 세밀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입은 피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전에 세 가지 부분을 염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포커싱을 맞추면 코로나 사태로 피해입은 또 다른 이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항공·여행업계 등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로 정확히 금액을 얼마나 책정해서 보상해줘야 되느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금 책정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전부 보상한다면 투입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바로 재정마련 이슈입니다. 현재 수차례의 현금지원 등으로 국가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재정마련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생겨날 문제를 미연에 방치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SOC, 복지 등의 사업을 잠시 미루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손실보상제가 시행된다면 재원은 올해 본예산 중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국가부재를 늘리는 국채발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규모도 최대한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 100조원 규모가 거론되는데 이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좀 더 신중함을 가져야하고 차후 국가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손실보상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현행 코로나 방역 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제한 조치 완화, 영업허용 시간 연장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익공유제는 국가경제 발목 잡는 반시장 법안…친기업 위주의 정책기조 전환 필요”
김 교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와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법안 자체에 부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기부해야하며 이는 자칫 반시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교수는 이익공유제 자체가 기업의 성장동력 및 투자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3법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강제성을 띠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반시장 정책입니다.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 침해 문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목적 자체가 이익추구인데 그것을 내놓라고 하면 기업은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업인이라해도 더 큰 이익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 대신 무조건 안전한 방식만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도 떨어지고 종국엔 전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지 의문입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반시장 법안들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법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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