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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사용 안 된다”던 선관위, 野 총공세에 ‘주춤’
국민의힘, 5일 선관위 공세에 당력 집중…항의방문
“중립적·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 하는지 의심스러워”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5 14:39:46
▲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살피고 있다.[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내로남불 사용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심기관리위원회’ 등 비판을 쏟아내던 야당이 급기야 항의방문을 예고하자 선관위는 “선거운동에서는 쓸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전주혜 의원 등은 5일 경기 과천 선관위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표현 사용 불허 △여성시민단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등을 열거하며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 날 국민의힘 당력은 선관위 성토에 집중됐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과연 중앙선관위가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립성,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보궐선거 현장(부산)에 찾아가서 지역 국책사업을 홍보한 대통령을 옹호한 데 이어 몰상식, 억지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이다”며 “‘무능정권심판’도 (사용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무능정권은 심판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투표 독려에서의 ‘내로남불’ 표현 사용을 불허한 것과 달리 선거운동에서는 허용한다면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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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5일 “최근 투표 독려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계속된다. ‘내로남불’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석촌시장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프린트한 불법홍보물을 상인, 식당 등에 배포한 여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정부여당에 아부하기 바쁜 선관위만 믿는 건지 여당 지지자들의 무차별적 불법선거가 선거판을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93조 1항은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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