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매수한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을 3억원에 매도할 경우 부당이득인 2억원뿐만 아니라 시드머니인 1억원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다. 법원은 그간 법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한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등록절차를 적용한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등의 방식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인가할 때 금융투자업자 본인(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을 적용한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변경돼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을 의무화해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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