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법은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폐업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1개월 뒤부터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예고했다.
전용기 의원은 “불가피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도 이달 4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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