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는 1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한 해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택법을 대표 발의해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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