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인 ‘최저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동계 주장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노사는 업종별 구분 지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말뿐이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프랑스·벨기에 등은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은 수용돼야 한다.
관건은 인상률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단일 요구안을 마련,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15%정도 인상된 1만원 초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생산성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400여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하반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할 수 있어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설상가상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기업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집권 초기 2017년 7.3%, 2018년 16.4%, 19년 10.9%나 급증해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후 20년 2.9%, 21년 1.5%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16년 126만270원에서 올해는 182만2480원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30만개나 사라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두 자리 수 큰 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소한의 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 간 간극이 큰 만큼 올해도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하튼 최저임금은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중 63.8%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 한다’(15.7%)고 응답했다. 구직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하길 당부한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기업가치가 거의 소멸된 한계기업이 넷 중 하나 꼴이다. 이런 마당에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이를 감당할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노동계가 계속 반발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음을 바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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