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파손 시 보험처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부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와 함께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모두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한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말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로 늘어, 연평균 4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전기차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가 31%, 부품비가 52% 각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국산 전기차 2021년형의 배터리 신품 가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의 고가이다.
그럼에도 현재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개별 약관은 엔진 등 중요 부품의 새 부품 교체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사만 이를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상 중요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던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으로 반영토록 개선했다. 또 모든 보험회사에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하게 했다.
정영락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특약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 다음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출시일은 각 보험사에서 결정한다.
다만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출고 2년까지로 특약 대상을 제한하면 출고 3년을 넘은 전기차는 해당 보험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하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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