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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구매자 84%, 카드 할부항변권 거절 당해
2600여명 5억원 상당 신청했으나 2200명 ‘요건 미충족’
송재호 의원 “20만원·3개월 이하 결제자도 구제 노력해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8 13:39:59
▲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모습. ⓒ스카이데일리
 
머지포인트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구매자들이 판매 중단 사태 이후 카드사에 낸 지급거부 신청 중 84%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할부항변권 신청 고객의 84%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대·삼성·신한·롯데·하나·비씨·KB국민 등 국내 7개 카드사에 지난달까지 2604명이 4억9920만원의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84.6%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금액으로 치면 3억3150만원이 계속 결제 처리되는 셈이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납부 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KB국민카드가 항변 신청자 834명에 신청금액 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카드 538명에 9850만원, 비씨카드 315명에 56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KB국민카드는 798명, 1억490만원의 상당의 할부항변권을 거절해 거절 규모도 가장 컸다. 이어 삼성카드가 456명에 7280만원, 비씨카드가 284명에 4710만원의 금액이 반려됐다. 농협카드는 23명이 840만원 상당의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청구유예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할부항변권에 대한 반려율이 높은 데는 적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여야 한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 결제액과 할부 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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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책이나 결제 취소나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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