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3년간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인상률 제한 한계까지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와는 거리가 먼 행보란 지적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2843건 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임대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가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보다 싼 값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마련한 전세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5% 이내로 인상이 제한되고 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을 4% 이상 인상한 경우는, 상한선 5%를 인상한 498건을 제외하면 691건(24.30%)이다. 5%를 인상한 498건을 포함하게 되면 총 1189건(41.82%)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초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민에게 법정 상한선까지 보증금을 올려 받은 SH와 사뭇 대조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장기전세 보증금이 2118만원이 인상돼 지난해 세대 부담액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됐다. 뒤 이어 △래미안송파파인탑 1766만원 △역삼래미안그레이튼 1758만원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 순으로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액이 올랐다.
한 의원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사태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을 생각해야 할 때다”며 “SH는 인상률을 확정할 때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거나 전세보증금 인상을 미루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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