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 방침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백신 안전이 100% 입증된 것도 아니고 실제 접종 후 사망 사례도 잇따르자 백신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조치 등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백신 강제접종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 최고권의 의학회지 BMJ “임상시험 규정 위반 백신 효과 과장됐을 수도”
영국 최고 권위의 의학회지인 영국의학저널(BMJ)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을 진행했던 전·현직 관계자 3명의 진술·녹취록·이메일 등을 토대로 백신 효과와 안정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화이자 예방효과가 알려진 것보다 과장됐고 부작용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MJ는 우선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화이자 백신의 94% 예방효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상시험에서 누가 진짜 또는 가짜 백신을 맞았는지 연구자는 물론 참가자도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BMJ는 “사전에 약이 효과를 인지하고 맞을 경우 선입견이 작용해 효과가 과장될 수 있다”며 “사실일 시 임상시험 규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BMJ는 임상시험 절차 오류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보고했던 연구원이 화이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당했다며 임상시험에서의 중증 부작용 조사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화이자는 BMJ의 결과 발표 이후 백신 신뢰를 훼손할 목적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국내에서도 다수 업체가 생산한 각종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사망자가 1000명에 근접했을 정도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사망신고는 누적 891건을 기록했다. 11~13일에만 관련 신고가 15건 접수됐다.
대표적 사망 사례로는 지난달 8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40대 제주도민 A씨가 6일 쓰러져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접종 인과성 규명을 위한 기초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9월18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 정황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1차 부검에서도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유족 측은 “기저질환은 없었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에 제동 건 美 법원 등 백신 강제접종 중단은 세계적 추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 안팎에선 백신 강제접종이나 다름없는 ‘백신패스’ 도입을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이미 해외에서도 백신접종을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백신 강제접종 중단은 세계적 추세다. 앞서 미국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 등 주(州)정부는 백신접종 의무화는 연방정부의 권한남용이자 접종 여부를 선택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항소법원도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강제접종)를 중지하라”고 텍사스 등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NYT)는 “접종 의무화 반대 여론이 동력을 얻게 되는 결과다”고 평가했다.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또한 근로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접종 거부 시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아 음성진단서를 제출하는 한편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위반 시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약 165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총 8400여만명으로 이 중 3100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요양원·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700만명을 합하면 대상자는 약 1억명에 달했다.
행정부 조치에 대상 근로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이 같은 달 14~24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고용주가 전 직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접종 또는 매주 검사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시 퇴사하겠다는 응답도 37%에 이르렀다.
국·내외에서 백신강제 접종을 둘러싼 반발과 법적 제동이 줄을 잇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이 더 부각된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백신패스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 공공성 잣대를 들이밀어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수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백신패스 등을 개인의 판단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의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특별 고위험자 또는 고위험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국민 합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접종한다면 사회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백신의 법적 강제접종 명령은 국민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으로는 혈중항체(IgG)만 형성될 뿐 호흡 점막에서 작용하는 면역항체(IgA)는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을 낮출 순 있지만 젊은이들은 어차피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0.1%도 안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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