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건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및 위탁점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은 1만6903건이고 이중 4260건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사가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대비 인정건 비율은 SK텔레콤(28.95%)이 28.95%, LG유플러스가 24.06%, KT가 17.9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4억3000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피해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30억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4억2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KT는 9억3500만 원이다.
따라서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엄격히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기존의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훨씬 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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