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보다 나은 지진 발생 관측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나서는 등 지진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일반 국민이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냐… 지진 경보 및 지진 발생시 행동 매뉴얼 숙지 요구돼
기상청에 따르면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는 진도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6회, 규모 3.0이상 지진은 연평균 10.8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등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피해 면에서 포항 지진은 진원 깊이가 앞서 발생한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더 가까워 관측된 지진의 강도에 비해 체감 위력이 더 컸다. 그 피해 역시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는 건물 외벽이 무너졌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진발생 다음날(16일)에는 99개교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그 해에는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연기됐다. 지진 발생 이후에도 포항 지역에서 여진이 이어졌고 정부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14곳을 조사한 결과 시험장 건물들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11월16일 예정됐던 2018학년도 수능이 11월23일로 미뤄졌다. 천재지변으로 대학 입시가 연기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다.
정부는 포항 지진 발생 5일 후인 20일에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을 위해 포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두 번째로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정부는 포항시가 입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했고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 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대한 행동요령 매뉴얼이 존재한다. 이 중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대피방법·장소별 행동요령·몸이 불편한 사람의 행동요령·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행동요령 등으로 구분해 설명되어 있다.
우리 기상청은 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진을 감시해 지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정보 확인은 지진재난문자·TV자막방송·기상청홈페이지·131 기상콜센터·날씨알리미앱·유튜브 기상청 지진화산채널·모바일메신저(라인)·포털사이트·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소들도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재난에 대한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진을 비롯한 실제 자연 재난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을 포함해서 태풍·화재·교통사고 등 4가지 재난체험장이 갖춰져있다.
이곳 안전체험관 중 지진 체험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진도 7.0 지진을 잠시지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교육장소가 준비되어 있다. 이 체험속에서 시민들은 지진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거나 머리를 보호하는 한편, 지진으로 정전돼 어두워진 건물안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 지진 상황속에서 행동요령 등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 지진 체험과 대응 매뉴얼을 교육받은 시민 A씨는 “지진이 발생하는 체험관에서 실제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진 체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체험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대개 어린이‧학생‧교사이거나 학부모들이다. 실제로 지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지진 체험 교육을 받은 B씨는 “단체로 체혐활동을 하게 됐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일부러 찾아오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와서 교육 받을 필요가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 정보 공동 활용 등 효율적 지진 관측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 진행 중
한편 국회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지진 발생 관측을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5월 환경부 발의로 지진 현황의 효율적인 실시간 감시를 위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 제안설명에서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 등 여러 관측기관에서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지진 관측자료의 수집이 지연되고 수집자료도 부족하여 전국적인 지진 현황의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온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환노위에 계류중에 있다.
환경부 산하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는 현재 계류중인 지진 관측정보 공동활용 개정안에 대해 추가 개정안과 기존 계류중인 법안을 보완해 국회에 병합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진화산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는 지진 관측에 대한 추가적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이 개정안과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병합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이나 2월 중으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재발의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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