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지진 피해금액의 100%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피해금액이 100% 지급되는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개정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민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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