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 당진시)은 17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석탄재나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투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충분한 수익을 달성했는데도 매립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공공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은 “일반 매립과 달리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의 경우 어업활동 축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감내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다”라며 “매립토지가 지자체에 귀속되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 공유수면의 공공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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