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언급한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당시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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