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실패한 표적수사, 조작수사의 기록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이 대단한 비리인 양 공개하고 있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부서 인력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후보자를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2024년 12월 27일 결국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록의 열람 권한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그리고 그 변호인 등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며 "그것도 전체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에만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에게 묻는다.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나"라며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공작을 위해 꺼내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기록을 제공받았나. 누군가에게 넘겨받았다면, 건넨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 받은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 어느 쪽이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추악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를 향해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전보나 퇴직 전에 기록 사본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퇴직 후 한 의원과 어떤 밀착 접촉이 있었는지도 낱낱이 확인해 달라"며 "사법 정보를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 의원과 정치 검찰 카르텔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밝혀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의원은 폭로내용은 '공익제보'라며 폭로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제가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의 팩트와 근거를 국민들께 알리자 제 입을 막기 위해 저를 고발했다"며 "김승원 지명철회와 특검 수용 대신 민주당은 입틀막 한동훈 고발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겁박으로 공익을 위해 임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동훈의 입을 막지 못한다. 저는 공익을 위해 계속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단체로 발끈해 이럴수록 ‘민주당도 오빠 독약로비 팩트는 인정한다. 민주당은 오빠 독약로비를 옹호한다. 민주당은 다 김승원처럼 산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께 알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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