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지침(매뉴얼)이 지난 8월 7일 제정됐다.
정부는 대구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정확한 신원확인과 유가족 인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유해 수색 및 수습 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후 부처 합동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항공기 사고 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특히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지침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을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범정부 유해수습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 발생 초기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현장 통제와 화재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가능한 한 최초 상태로 보존해 이후 유해 수습과 사고 조사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완료되면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 수색 범위, 수습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수색·수습팀을 편성해 사고 현장을 격자방식으로 구획하여 수색 구역별로 빠짐없이 수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 후 예우를 갖춰 수습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시안치소로 이송하며 현장에서 부여한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또한 유해 수습을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유해 수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 등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수습 종료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공식적인 유해 수습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유해 수습 역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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