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유통·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가 가장 많았다.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글은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 링크 게시 129건(13.6%), 소셜미디어(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해외직구, 중고거래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병원이나 약국 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짜 의약품이거나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GLP-1 계열 주사제는 냉장 보관(콜드체인) 관리가 필수적인 제품이다. 경기도 약사는 “정상 제품이더라도 유통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약물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변질된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의약품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불법 유통 경로로 들어온 해외직구 제품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약가가 저렴한 일본 등에서 GLP-1 계열 약물을 맞고 오는 ‘원정 처방’ 사례까지 늘고 있다.
2024년에도 불법 유통·광고 359건을 적발됐고 올해 유통량 확대와 맞물려 불법 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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