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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불법 ‘피젯스피너’, 아이들 안전 위협
소비자원, 조사대상 놀이용 제품 30% 물리적 상해 우려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22 12:18:43
 
▲ 피젯스피너 [사진=뉴시스]
 
피젯스피너로 인해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피젯스피너란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최근 들어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판매가 급증한 반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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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40%인 10개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 확인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8개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 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 확인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6개 제품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주문할 것이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내년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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