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부정·불법 식·의약품 등 성분 분석법’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건강식품 등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제조·수입하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에 신속히 조치·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된 분석법 대상에는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 21종 △규산알루미늄 칼륨 △고지혈증치료제 25종 △만병초△항히스타민제 36성분 등이 포함됐다.
등칡은 섭취 시 신장손상·발암 등의 위험성이 있는데 한약재 ‘통초’로 혼입·판매되기도 해서 문제가 된다. 부테아수페르바는 태국 등에서 천연 남성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타르색소는 립스틱 등 화장품에 함유됐다. 적색2호·적색102호 등은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이슬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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