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반려견 산책시 입마개, 목줄 등을 하지 않는 등 펫티켓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경우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업계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수익창출 모델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파라치와 비슷한 개념인 이른바 ‘개파라치’다.
‘파파라치’의 원래 뜻은 연예계 인사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 사진을 찍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다. 사진의 금전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찍는 개념이 아닌 찍어서 파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이후 각 분야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적인 행태를 신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일컬어 특정 분야의 단어에 접두사 ‘파라치’를 붙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성매매 신고를 하는 ‘성파라치’ 등이 대표적이다.
반려동물 관련 의무 조항 신설, 위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른바 ‘개파라치’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산책 시 의무조항인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파라치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도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입마개 등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신고포상금을 주로 노리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한 파파라치 학원을 찾았다. 이날 학원에는 파파라치 기술에 대한 3시간짜리 기초 강의를 듣기위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학원 관계자는 수강생들에게 “공익 신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부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만 노력하면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법을 수호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개파라치’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학원 관계자는 “우선 사진을 찍은 다음 위반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반자의 뒤를 밟아서 어느 집에 사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자의 집주소를 알아서 신고를 해야 유효한 신고로 인정이 된다”며 “굳이 피신고자의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파파라치 업계의 새로운 시장 개파라치, 시장 확대 가능성엔 ‘물음표’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하 지급규정)을 공고해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급 규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미등록,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차용, 배설물 방치 등에 대해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외출 시 목줄 2미터 이내, 체고 40센티미터 이상 관리 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목줄과 배변, 인식표 미부착 정도만이 현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서식에 맞춰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한다.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허위·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충분해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일시·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행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
최종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주무관은 “신고서에 위반행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라로 적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이 힘들다”며 “일각에서 3가지 사항 중 한 가지만 적어도 신고가 된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파라치’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 포상금 규모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최저 1만원, 최고 10만원이다. 특히 신고자는 매년 20건 이상을 초과해서 신고 할 수 없다. 신고할 때마다 최고액으로 인정 받는다고 해도 최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 200만원 수준이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이른바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제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고과정에서 초상권과 위반행위자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자들과 반려인들 간의 갈등이 크게 증폭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고 포상제 같은 강제적인 수단 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펫티켓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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