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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세제혜택
‘내 집 마련’ 신혼부부 위한 세제해택 가이드
자금 출처 따라 혜택 천차만별…규정 꼼꼼히 따지면 절세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1-27 13:50:29
축복과 함께 시작할 신혼부부들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주택구입 문제다. 이는 가장 큰 돈이 드는 문제인 만큼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신혼부부마다 집을 사는 방법은 다르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로 집 마련을 시작할 수도 있다. 집값이 워낙 비싸기에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제혜택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먼저 부모로부터 주택구입 매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땐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치면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0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이 경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7%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녀 한사람이 아닌 신혼부부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씩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각각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1억의 증여세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신혼부부의 살림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까지 챙기면 좋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다.
 
물론 대출은 원리금 상환뿐 아니라 억대의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상환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중반을 적용해 30년 만기 상환 상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43만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생긴다. 2억원을 빌렸다면 월87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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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구입과 관련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근로소득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자상환액의 6~38%까지 절세효과가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월세액 10%~75%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 세액공제는 지원 금액의 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절세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월세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2만5천원보다 낮다면 매년 월세액의 1.2배를 세금에서 혜택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월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1년치 월세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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