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로와 고속도로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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