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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먼저 처리…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고용세습 국정조사·유치원 3법 처리 포함 여부는 추가 논의 통해 결정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7 15:55:02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회동을 갖고 27일 본회의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임시국회를 시작한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먼저 나서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7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 주요 쟁점 포함여부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조사 범위에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명기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조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강원랜드는 없다”며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인상 유예 여부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산업안전보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논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유예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두 당이 반대해서 어려웠다”며 “나 원내대표가 7월 1일로 유예하는 것을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해서 수석부대표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논의는 문 대통령도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에서 후보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김동철 의원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문제도 시급하니까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존중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내눴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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