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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국회·국민 원성 높은 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폭탄인상
정부·여당 규제 일변도 정책에 야당 반발…부동산 업계 ‘일단 안도’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4 16:39:00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이 같은 규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된 행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무리한 규제를 시도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다. 전문가들도 규제 정책이 계속되면 조세저항, 조세전가로 인해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스카이데일리가 9.13 대책 이후 발표 발의된 후속조치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9.13 부동산 조치 이후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여·야 의견차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스카이데일리
 
정부·여당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몸살을 앓던 부동산 시장이 야당의 지원으로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여당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규제 일변도 9.13 대책 후속 법안개정 놓고 여·야 대립…법안심사 수차례 불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지난해 12월 초 시행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정기국회 통과 이후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간 보유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차례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인상한다.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로 인상되고 앞으로 매년 5%씩 상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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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은 △집값 담합행위 시 집주인과 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실제 거래계약 없이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택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의무화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대부분 9.13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들이다.
                   
▲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에 나섰다. 야당은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다. 사진은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모습이다. 임 의원은 “주택에 대한 가격 판단은 2개월이면 이미 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기간이 짧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함 의원은 “30일로 신고기한을 줄이면 기한을 놓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이런 법안은 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른 개정 조항과 맞물려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중단됐다. 인터넷 매물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처벌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측이 공인중개사 업계의 의견수렴을 주장하고 나선 결과다.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초 임대료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예외적 전매로 발생한 시세차익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야당은 규제 일변도의 법안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법안도 내놨다. 야당은 여당의 규제강화 법안에 맞서 재건축부담금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재건축 연한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기조 변함없다” 공시가격도 평년보다 상승…여당 내에선 속도조절 목소리 ‘솔솔’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평년보다 높은 상승률(9.13%)을 보였다.
 
▲ 24일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되고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과 관련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은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국민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세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서민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과 부동산 업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이나 조세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서민주택에도 해당된다면 조세 반감이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조세 전가가 우려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입지조건에 따라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부동산거래세와 취득세는 놔두고 보유세만 올린다면 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이다”며 “너무 옥죄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공급과 과세를 병행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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