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정부안(주택 0.5~2% → 0.5~2.5%, 토지 0.75~2% → 1~3% 세율인상)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인상) 등 28건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부동산대책에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양도세와 재산세 등과 연계해 여·야가 한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캐스팅보트는 민주평화당이 쥘 공산이 크다. 민평당은 그동안 큰 틀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공감을 표해 왔지만, 정부·여당 안에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는 이외에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표구간 조정, 4개→2개 △세율 인하, 2억 원 이하: 10→8%·2억 원 이상: 20~25→20%)과 조세특례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최저한세율 인하, 100억 원 이하: 10→8%·중소기업: 7→5%)이 포함돼 있다.
또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원 이하 시 제외)과 조특법 개정안(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 시 양도세 경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 등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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