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신항 예정지로 경남 진해 제덕만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선 어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한 ‘부산항 제2신항 입지 관련 상생협약’은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규정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제2신항, 항만공사는 경남에 다 뺏기고, LNG벙커링터미널과 같은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위험․기피시설만 부산 가덕도에 가지고 온 것은 개탄스럽다”며 “부산시민이 염원하고, 부산시가 예․타 면제까지 신청했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남에 갖다 바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제덕만과 부산 가덕도 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제2신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 동쪽 해안은 2040년 이후 ‘장래 개발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 △LNG벙커링터미널은 남컨테이너 배후부지에 건립 등을 잠정합의했다.
내달 1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제 2신항은 12조7000억 원이 투입되며,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부두 4선석 등 21선석 규모다. 김 의원은 가덕도 동쪽 해안의 장래개발지 합의와 관련해 “부산시가 예측한대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선석 당 하역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행여부 조차 불투명한 내용이다”며 “협약내용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가덕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2신항과 항만공사를 경남에 양보하고 부산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LNG벙커링터미널은 경남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한 시설을 부산이 떠안은 것이다”며 “해수부 장관은 협약 재고, LNG벙커링터미널 입지결정 무효를 반드시 관철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해 협약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경남 창원시의회 진해지역 의원들과 진해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은 29일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항 면적의 71%가 창원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신항조성 사업과정에서 창원시가 배제돼 진해 주민들은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과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배후단지 개발이익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 △진해지역 신도시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