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경우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석대법 내 신고포상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지난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가짜석유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유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판매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 시장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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