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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부부,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7 09:53:59
▲사진은 지난 2016년 제5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에 영화부문 남자인기상에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와 여자인기상을 수상한 ‘태양의 후예’의 송혜교가 무대에 올라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송송커플은 결혼 20개월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배우 송중기는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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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로 알려진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극중 커플로 만나 현실의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으나 결혼 20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알렸다.
 
 
 [박선옥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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