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이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전한 적이 했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거듭 “그런 사실 은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청문회 초기부터 미심쩍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지만 '결정타'가 안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를 막판 자정을 넘긴 시각,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이날 밤 늦게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위증 의혹을 제기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은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기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기자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가)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의원들은 당장에 윤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과 변호사법 36조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미 저 파일을 다 들었는데 오늘 하루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지금 저게 (변호사)소개가 아니면 뭐가 소개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후보자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기억만 갖고 말씀하신 건 의원님들께 사과하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위증 의혹에 대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 시켜 주는 것이다”라며 “저건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은 그들 형제가 결정했다"면서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청문회 막판 터져 나온 윤 후보자의 허위답변 논란으로 여야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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