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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차등배당은 초과배당으로 과세권 행사
자녀를 주주로 등재하여 초과배당시 증여세 과세여부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8-10 13:22:09
 
▲ 송경학 세무사
 01. 〈상법 제464조〉규정상 차등배당의 의미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 등의 배당의 기준”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있어서 차등을 둔 ‘종류주식’이 아니라면 모두 균등한 비율로 이익배당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당 후 특정주주가 배당금을 포기하더라도 상법의 기본원칙인 주주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된다. 
 
<상법 제464조〉의 취지는 정관상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있어서 주식 수에 따라 이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주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방의 주주가 ‘배당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처럼 가족중심주의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타방이 ‘배당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인 과세문제만 남게 된다.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규정상 초과배당 의미
 
〈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증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적으로 발생한 차등배당 또는 차별배당(위법배당)이라도 세법적으로는 초과배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상증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초과배당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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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시 증여재산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고 있다(서면상속증여2018-2140, 2019.02.25.). 초과배당이 발생하여 증여세와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소득세가 크다면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한다. 지급받는 자는 익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Gross-Up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할 때, 초과배당이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한 재산과 초과배당액을 합산하여 발생하는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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