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연구·시험·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고 올해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해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했지만 2012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판매·사용을 허가했다.
201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환경부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