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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인형IRP 간 계좌이체 간편해진다
신규 가입 금융사 방문만으로 연금계좌 간 이체 가능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4 13:43:06
▲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개인형IRP 간 계좌이체가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1곳의 금융회사 방문만으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 간 계좌이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인형IRP 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하면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규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25일부터 금융사 1곳의 방문만으로 모든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신규 금융사에 이체 받을 계좌를 보유해 놓고 있는 경우엔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를 방문·신청해 이체가 가능하다.
 
이 때 기존 금융사는 반드시 계좌이체 신청자가 계좌이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계좌이체 의사도 녹취해놔야 한다. 일종의 재확인 절차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금융사에 따라 그 수익률과 연금수령방법이 다양하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존에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수익률을 비교해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 간 이체가 허용된다. 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땐 연말에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지만 이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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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위원회 2015년에 연금계좌 보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가입 금융사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이체와 개인형IRP간 이체는 기존과 신규 금융사 모두를 방문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사 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연금계좌 이체절차가 표준화되고 간소화 돼 가입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12월 말 구축된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사에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라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연금계좌 간 이체업무가 신속해지도록 금융사가 예탁결제원이 만든 허브망 연결에 참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금융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 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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