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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특정상속인간 협의분할시 현금정산과 증여세과세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29 11:51:04
 
▲ 송경학 세무법인다솔WM 대표
01.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식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449,2013.08.06)
 
02. 상속받은 생명보험금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271,2010.05.04.)
 
0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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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4팀 –1617, 2005.09.08)
 
04. 관련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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