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업의 잉여금 이전은〈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을 활용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 등의 배당의 기준”을「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있어서 차등을 둔 ‘종류주식’이 아니라면 모두 균등한 비율로 이익배당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경우를 초과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차등배당 또는 차별배당이 포함된 규정이다.
특정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은 중소, 중견기업은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통하여 소득세만 부담하고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Gross-UP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약1억5천만까지는 소득세 15.4%의 세 부담만으로 자녀에게 회사의 잉여금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배당을 받은 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매년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0년 합산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02. 기업의 가지급금 변제는〈상법 제343조〉이익소각을 활용
기업의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다. 장기간의 분식회계나 접대비등의 현금사용, 리베이트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며, 수십억원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청산 시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의 감소와는 달리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익소각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세 면세점인 6억원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의제배당소득이 최소화되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익소각을 위한 주식매입은 증권세 거래대상이 아니며, 이익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03. 기업의 차명주식은 반환은 입증책임과 증여세 문제를 선행적으로 검토
가업상속공제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문제는 매우 까다롭다. 차명주식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차명주식임을 입증받더라도 회사설립시, 유상증자시, 명의자변경시 사유 때마다 시가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50억 초과의 차명주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차명주식 환원시 반드시 증여세 부담을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차명주식의 환원에 따른 지분율변동에 대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문제는 없으며, 증권거래세 대상도 아니다. 차명주식의 입증방법은 회사설립시나 유상증자시 금융대금의 실질 소유자를 입증하거나, 형식상 배당금전의 최종적인 귀착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배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않게 되면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04.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상각으로 의제배당문제 해소
해외현지법인이나 자회사로부터 발생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도 국내회사 결산상 대손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부실채권을 대손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국내회사 폐업이나 청산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자산성의 인정여부로 인하여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실질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준비하여야 한다.
해외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최소한 수출보험공사 등의 공적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한다(조심2011구686,2011.05.23.).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매출채권의 추심여부와 강제집행여부 등 채권회수 노력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소멸시효 진행기간 동안 외상채출채권의 회수여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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