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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民意 표출’ 가로막는 ‘불공정 선관위’를 혁파하자
공직선거법 90조 ‘자의적 해석’ 선거 개입
노골적으로 여당에 이롭게 법 조항 적용
“위선·무능·내로남불 사용 불가” 편파 극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6 00:02:0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90조다.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 이 조항이 자유롭게 축제 같이 치러져야 할 4·7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 국회에 선거법 90조 폐지를 제안하는 개정 의견을 냈다. 당시 선관위는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선관위는 최근에도 선거법 90조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이번 4·7 선거 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스스로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개정 전이라도 법 적용을 최소화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게 상책이고 상식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 개정 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90조를 갖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아니라 ‘민관위(민주당을 위한 선관위)’, ‘문관위(문재인정부를 위한 선관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지경이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에 편파적으로 이롭게 법조항을 해석하고 관여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잇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선관위의 잘못이다.
 
선관위는 말로는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를테면 ‘4·7 보궐선거 비용 누가 보상하나’라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금지시키며 “이 피켓 문구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시민단체 캠페인도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막았다. 그야말로 편파적·자의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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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해 4·15 총선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폄훼할 때 단골로 쓰는 ‘친일 청산·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허용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야당의 손은 묶어놓고, 여당은 두 손 모두 쓰게 하는 편파적 심판 노릇하는 게 명백하다.
 
선관위가 이렇듯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편파적 인적 구성 때문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일반 위원 6명 중 4명도 문재인 대통령과 역시 친여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한 명뿐이다. 역대 선관위 중 인적 구성이 이렇듯 편파적이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야당의 선거 독려 문구가 특정 정당·후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에 묻고 싶다. “그럼 선거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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