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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재테크<15>]-사진·음악 저작권 재테크
취미·팬심 돈 된다…희귀사진·인기곡 저작권 소액투자 인기
사진 취미로 매달 몇십만원 ‘부수입’… 작지만 쏠쏠한 수입
‘K팝 열풍’ 속 음악저작권 거래 활발… 월 거래액 700억 돌파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30 00:07:01
 
▲ ‘재고 사진’이라는 뜻을 가진 스톡사진(stock photo)은 누군가에게 쓰이거나 팔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찍는 사진이다. 2010년대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 등이 들어간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웬만한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일상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MZ세대(1980~2000년대생)를 중심으로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의 재테크와 달리 직접 저작권을 발생시키거나 저작권료를 나눠 받는 방식으로 직업적인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취미 또는 ‘팬심 (fan心’)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요소다.
 
사진 찍는 취미로 돈 버는 '스톡사진 작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MZ세대는 특히 돈벌이에 민감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서 본업이외에 다른 부업들을 찾는 ‘N잡러’가 유행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짭짤한 수익을 내는 돈벌이를 찾아 헤맨다.
 
이 가운데 평소 취미를 통해 수익을 내는 ‘스톡사진(stock photo)’ 판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톡사진은 말 그대로 ‘재고 사진’이라는 뜻이다. 예술적 작품 활동이나 개인적·업무적 기록과 보관을 위해 찍는 사진과 달리, 누군가에게 쓰이거나 팔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찍는 사진이다.
 
오랫동안 스톡사진은 직업 사진가의 영역이었고 지금도 대체로 그렇다. 하지만 2010년대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 등이 들어간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웬만한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 없이도 상당한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일반인도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팔리는 스톡사진을 만들 수 있다. 주로 인물 사진보다 특정 사물, 장소 등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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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포토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셔터스톡(shutterstock)’, ‘어도비 스톡(Adobe Stock)’, ‘게티이미지뱅크(getty image bank)’ 등 해외 사이트와 ‘크라우드픽’, ‘유토이미지’ 등의 국내 사이트로 다양하다. 가입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진이 다운로드(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셔터스톡’은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스톡작가를 위한 앱이 잘 만들어져 있어 선배 스톡작가들이 스톡사진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사이트다. 회원 가입 후 최소 5장 이상의 사진을 업로드 하면 심사를 통해 작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막 작가가 된 경우라면 사진 한 장당 0.25달러(약 300원)씩 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할 경우 1장당 가격을 더 올려주는 구조다. 다만 간판 등 한글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최근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적인 감성을 내세운 ‘크라우드픽’은 스톡사진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나 캘리그라피를 업로드해 판매할 수 있다. 작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미지 심사가 승인되면 판매가 시작되는데 보통 사진은 500원, 일러스트는 1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 사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 스톡작가는 “키워드에 따라 검색될 것을 고려해 촬영하는 게 좋다”며 “키워드에 맞게 보정되고 분류된 걸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인물 사진은 상업적 활용 등에 대한 동의와 초상권 등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팔 수 있다”고 당부했다.
  
종목만 바꾼 음악 저작권료 조각 투자 
 
이 밖에도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세계 최초의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있다. 음악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이 음악 저작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거의 유일하다
 
작곡가·작사가 등 음악 창작자로부터 뮤직카우가 저작권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한 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조각내 투자를 받는 구조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투자자는) 엄밀히 말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을 확보한 음악의 저작권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음악의 현재 가치를 산정한 뒤 창작자와 협의를 거쳐 경매에 붙일 비율 등을 결정한다. 무형의 저작권을 주식처럼 나눌 수 있는 건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거나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나 토큰(tokken)과 비슷한 형태다.
 
팬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팬이 아니어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되는 음악에 투자할 수 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일부를 팔아 미리 창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분산 투자처럼 수익 모델을 다각화 할 수 있다.
 
▲ 이용자 D씨는 지난해 300만원을 투자해 17만2596원의 수익을 거뒀다. [사진=해당 이용자 제공]
     
방식은 경매를 통한 낙찰과 이용자 간 거래 두 가지다. 경매는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미 인기곡이거나 인기 가수의 신곡인 경우 종료를 몇 초 앞두고도 낙찰 가격이 바뀐다. 반면 비인기곡은 비교적 여유롭게 낙찰받을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이용자 간 거래는 경매 참여보다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가지만 보통 구매가 또는 낙찰가보다 올려 팔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1조각’은 보통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뮤직카우가 밝힌 지난해 구매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연 8.7%로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낫다. 다만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 D씨는 “지난해 300만원을 투자해 17만2596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수익률은 가장 높을 때 14.3, 가장 낮을 때 4.3%로 연평균 6% 정도였다”고 공개했다.
 
음악 저작권 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9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달 월 거래액 708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앞으로 더 다양한 곡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별도의 음악 저작권 투자 가이드를 새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저작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69조2233억원에 달한다. 2012~2016년간 매년 130조원대를 넘지 못하다가 2017년 150조7395억원, 2018년 169조2233억원으로 폭발적 성장했다. 저작권 산업 종사자(핵심산업 기준) 역시 2016년까지 80만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 1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110만명 선에 근접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해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과 국내 왓챠, 티빙, 시즌 등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의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외 저작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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