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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6월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확인, 매입·매출내역·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검토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5-23 10:50:15
▲ 이재명 세무사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됐다. 과거엔 종합소득세가 5월 말이면 모두 종료됐겠지만, 이제 성실신고확인자들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들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이들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에 조금 더 여유를 준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사진=국세청]
 
주요 검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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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검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역 현황과 매입·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이다.
 
우선 납세자의 주요 사업내역 현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업장 현황, 주요 매출처, 주요 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액(매출액)도 주요 검증대상 중 하나. 수입금액 신고 현황을 비롯해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이 중점 확인 대상이 된다.
 
가령,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데 3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거나 3만원 단위로 쪼개서 결제한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 경비(비용)와 관련해서는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비롯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급여 등 지급명세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먼저 설명한 것처럼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뿐만이 아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농특세도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세액공제도 가능한데,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자가 월세액을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종소세 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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