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 47년이 된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여의도 정비계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8일 서울시는 전날(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8년 제8차 및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로 ‘보류’된 이후 4년 만에 재상정된 사업이다.
그간 국제금융·업무중심지로 육성 등 상위계획상 여의도 개발방향 및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안)을 보완해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 및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다만 시정방향에 맞춰서 공공보행통로 공공성 담보, 공공주택은 도심주택으로서 1~2인가구 등 지역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수정가결 됐다.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첫 사업지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같은 날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 했다.
잠성우성4차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2017년 정비계획이 결정돼 재건축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잠실동 322-1번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 구역계 정형화와 도시계획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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