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검은색 상의에 모자를 뒤집어쓴 모습으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날 공항에서 김 씨는 귀국을 결심한 이유와 대북송금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고 공판에서 돌연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 대해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씨가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자금을 총괄한 김 씨의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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