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북핵은 반인도적 범죄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권·북핵은 연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16일 통일부·자연과사람(NNP)·북한연구소 주최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지배자들은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극대화하고 인권 문제는 회피하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에는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 위기 이후로 201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간 핵 문제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실용적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북핵 문제는 안보 평화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며 전환점이 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 유엔안보리에서 2014년 4년간 이어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2018년부터 중단됐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한 논의를 멈추려고 했다.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 2018년 기점으로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공식 논의는 2018~2022년 무산됐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권·북핵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시켜 북한 제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인권·북핵 연계 접근 방안에 대해 “국제적 인권침해나 부패 가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한국판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준비 단계로서 이러한 제재 틀을 가진 나라들의 법과 절차·적용 양상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한 적용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2016)’과 유럽연합(EU)의 ‘글로벌 인권 제재(2020)’ 체제·캐나다의 ‘부패한 외국 공직자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2017)’·영국의 강화된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2020)’ 등을 예로 들었다.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은 현 정부의 ‘가치 외교’ 기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 개개인에 대한 공조 압박을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외교부 북핵정책과를 통해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를 꾸준히 발표해 왔으나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2월 후로 중단됐다. 이 대표는 “판문점 정상회담을 개최한 2018년부터 마지막까지 4년이 넘도록 독자 제재 리스트를 추가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독자 제재로서 표적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들을 수시로 추가·공표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호령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마그니츠키 법과 같은 제안에 동의한다. 북한의 인권 관련된 작은 것부터 언론화하고 북한을 자극해 대응해 북한 스스로가 지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그니츠키 리스트 기법을 통한 북한제재에서 유엔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뿐만 통일이 될 때까지 유엔사 회원국이 지속해서 북한인권과 핵문제에 대해 제재하는 것에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센터장은 “핵 문제에 대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며 “북한 인권·핵·경제는 하나의 몸통이다. 북한에서는 무기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잘 다뤄야 한다고 교육시킨다”며 북한 정권이 생겨난 이래 북한은 인권과 핵을 동일시 해 왔으며 둘은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을 국제화 하는 것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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