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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공동구매 종료하더니 ‘황산 계약’도 끊는다
아연 생산할 때 나오는 황산 처리 중단
고려아연 6월30일 종료지만 충분한 유예 기간 주기로
영풍, 새 취급 대행·판매처 못 찾으면 아연 생산 줄어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2:21:58
▲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주조공장.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영풍에 원료 공동구매 및 영업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황산 취급 대행 계약도 끊기로 했다. 고려아연이 황산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영풍은 새로운 보관 처리 대행업체나 판매처를 찾아야 한다. 만약 찾지 못하게 되면 황산을 처리하지 못해 아연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고려아연은 6월30일로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내용증명을 영풍 측에 전달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기존 계약과 양사 간 지속해 온 협력관계를 감안해 영풍 측이 황산 취급 방안·자체적인 관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0기의 황산 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40만t(2023년)을 포함해 연간 160만 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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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 화학물질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와 부담 등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2026년 본격 가동되면 연간 18만5000t 규모의 황산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당사 배출량 외에 위험 물질의 추가적인 외부 반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산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영풍은 새로운 취급 대행이나 황산을 소비할 수 있는 신규 판매처를 찾거나 보관 탱크를 지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가 현재 감산을 하고 있어 당분간 황산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위탁 처리가 없어도 육로를 통해 석포제련소와 가까운 동해항 탱크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영동선 운행이 어려워지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기차 대신 차량으로 수송한 바 있다.
 
 
황산 계약 종료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계약 종료는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경영권 분쟁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비철 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서린상사를 두고도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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