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도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나 늘어 986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2019년 기준 3148억 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 지난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속·증여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3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다. 고액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늘면서 평균 체납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 원(14.0%) 늘어난 1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체납이 늘어난 이유와 관련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 대비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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