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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합판을 원목으로 둔갑시키다 공정위 철퇴
광고에서 합판 목재에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등 표현 사용
“정보 비대칭성 큰 시장서 부당광고 행위 적발해 엄중 제재 했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10:40:42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 목재임에도 이를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25일부터 2023년 3월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광고·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유튜브·홈쇼핑 등 매체를 통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세라젬은 구체적으로 합판 목재 제품에 대해 광고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윌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광고는 안마의자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하였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광고
공정위는 거짓·과장성과 관련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등의 광고 표현이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 제품을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표현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소비자 오인성 역시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디코어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할 정도로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 역시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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