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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완화 및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 등 내용 담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5:15:55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관련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질 때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해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된 160만 원에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후원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삭제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 △최근 법 개정(2023년 3월 21일)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수정된 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4월24일부터 2024년 6월3일 동안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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