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 원에 육박했다.
스카이데일리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R가 올해 1~4월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 규모가 1조 9062억 원대였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총 8786건이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원이었다.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 원)보다 76%(8232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말이 되면 역대 최고치인 작년 4조3347억 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가 반환을 요청해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1∼4월 1조2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8124억 원)보다 55.8% 증가했다.
HUG는 집주인이 계약만료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자체 자금을 내어준 뒤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액을 회수한다.
최근 들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10%대에 머물러 있다.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의 연간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2022년 말 24%와 작년 말 14.3%로 내리막길이다.
작년 한 해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세입자에게 내어준 약 3조5544억 원 가운데 5083억 원 정도만 회수한 셈이다. 올해 1분기(1~3월)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였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걸린다”며 “최근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는 추세라서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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