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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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경찰서와 금정고가교 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도로시설물 보호·교량 안전 확보 위해 합동단속 추진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6 09:26:33
 
▲금정고가교 일원에서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는 15일 금정고가교 일원에서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시설물 보호와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군포시와 군포경찰서가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총중량 15t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차량 1대가 적발됐다.
 
군포시 관내 교량 중 금정고가교와 산본고가교, 당정고가교는 총중량 15t으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도로 등 도로시설물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 시설물 손상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군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관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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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시장은 “도로시설물 보호와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군포경찰서와 협력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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