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이 본사에 요청한 ‘초긴급 주문’에 대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갑질을 한 르노코리아자동차를 제재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총 305개 대리점에 약 3억9000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운영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란 대리점이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 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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